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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어스컴퍼니 주식병합 결정, 31일부터 매매거래 일시 정지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드림어스컴퍼니 주식병합 결정, 31일부터 매매거래 일시 정지이미지 확대보기
드림어스컴퍼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드림어스컴퍼니의 주식매매거래가 오는 7월 31일부터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이에 따라 기타 세부 사유로는 주식병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일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해 있다. 이번 주식병합과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향후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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