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크리테오, 다통화 회전 신용 한도 약정 개정안 체결... 본사 이전 반영 및 만기 연장 요청

프랑스에서 룩셈부르크, 미국으로의 본사 이전 준비... 만기일 364일 연장도 신청
크리테오, 다통화 회전 신용 한도 약정 개정안 체결... 본사 이전 반영 및 만기 연장 요청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 크리테오(ADR)(CRITEO S.A, NASDAQ:CRT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및 대주단과 다통화 회전 신용 한도 약정(Multicurrency Revolving Facility Agreement)에 대한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프랑스에서 룩셈부르크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본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신용 한도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본사 이전에 따른 차입인 지위 변경

이번 개정안에 따라 크리테오는 프랑스에서 룩셈부르크 공공 유한회사(Lux Criteo)로의 기업 이전이 완료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신용 약정상의 차입인(Borrower) 지위에서 사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입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만, 보증인(Guarantor)으로서의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기존 차입인인 크리테오 테크놀로지 SAS(Criteo Technology SAS)와 크리테오 코퍼레이션(Criteo Corp.)은 차입인 지위를 유지한다.

또한 향후 룩셈부르크에서 미국으로의 본사 이전이 완료되면, 신설되는 미국 법인(U.S. Criteo)은 개정 약정에 따라 차입인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에서 룩셈부르크, 그리고 미국으로의 관할권 변경에 맞춰 세금, 보증, 파산 등 관련 법률 조항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용 한도 만기 364일 연장 요청

크리테오는 이번 개정안 체결과 동시에 신용 한도의 만기일(Termination Date)을 364일 연장해 줄 것을 대주단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첫 번째 만기 연장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기간과 대주단이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일정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크리테오는 재무제표 기준에 맞춰 '조정 연결 EBITDA(Adjusted Consolidated EBITDA)'의 정의를 일치시켰으며, 신용 약정 내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에 사용되는 '우먼 인 테크(Women in Tech)'의 정의를 업데이트하는 등 행정적인 수정도 함께 단행했다.

크리테오는 글로벌 디지털 광고 및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다.

#크리테오 #CRTO #신용약정 #본사이전 #소시에테제네랄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