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프랭클린 테크놀로지에 손해배상 명령…회사 측 "항소 등 법적 대응 검토"
프랭클린 와이어리스(FRANKLIN WIRELESS CORPORATION, NASDAQ:FKWL)의 한국 자회사가 국내 기업 파트론(Partron)과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프랭클린 와이어리스는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자사의 한국 소재 자회사인 프랭클린 테크놀로지(Franklin Technology Inc.)에 대해 파트론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시했다.법원은 프랭클린 테크놀로지에 파트론을 상대로 약 367만 3,336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2022년 11월 4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누적 이자를, 2026년 7월 17일부터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 12%의 판결 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기기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상업적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프랭클린 와이어리스는 자회사 프랭클린 테크놀로지를 통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의 서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며, 자사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와이어리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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