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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체리부로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8월 6일부터 발 묶인다

-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
[공시] 체리부로 보통주 거래 정지, 주식병합으로 8월 6일부터 발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체리부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6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한 조치다.

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체리부로의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거래재개 시점은 이에 맞춰 결정된다.

체리부로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 주식은 체리부로가 발행한 보통주에 한해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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