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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듬지팜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8월 6일부터 발 묶인다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우듬지팜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8월 6일부터 발 묶인다이미지 확대보기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8월 6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듬지팜의 주식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우듬지팜 보통주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우듬지팜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소형주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주식병합이라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행정적 절차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우듬지팜의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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