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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스카이웍스 합병, 美 반독점 심사 넘어…중국·한국만 남아

HSR 대기기간 만료·FTC 타이밍 합의 종료로 미국 심사 마무리…스카이웍스 연내 종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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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웍스 솔루션즈(Skyworks Solutions, Inc., NASDAQ:SWKS)가 코보(Qorvo, Inc., NASDAQ:QRVO)와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내 반독점 심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한 코보의 1분기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카이웍스는 이번 공시에서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법(HSR법)에 따른 대기기간이 만료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1일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일정 합의(Timing Agreement)를 종료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스카이웍스가 8월 1일 이전에는 합병을 종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 조건이 해소되면서 미국 내 반독점 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회사 측은 아직 남은 심사 관할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뿐이라며, 양사가 이들 기관과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친 모든 관할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스카이웍스는 이번 합병이 연내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며, 가능하다면 회계연도 내 조기 종결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종결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일정대로 종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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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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