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65만6972주 법인계좌 입고 예정
마녀공장이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8월 12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이번 해지 대상은 지난 2026년 6월 24일에 체결한 신탁계약이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였으나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라 중도 해지를 결정했다.
신탁계약 해지 기관은 NH투자증권이며 해지 예정일은 공시 당일인 2026년 8월 12일이다. 이번 해지로 반환되는 보통주식 65만6972주는 마녀공장 법인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마녀공장의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기준 134만2123주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1639만3260주 대비 8.1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회사는 신탁계약 해지 후 취득한 주식을 자사 증권 계좌로 입고해 직접 보유할 계획이다.
마녀공장 측은 이번 해지가 지난 6월 24일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건이라며 취득 주식은 법인계좌에 입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녀공장은 지난 3월 25일과 6월 2일 체결한 신탁계약을 통해서도 각각 자사주를 취득했다. 해당 계약들을 통해 취득한 현물 보유물량 68만5151주도 이미 법인계좌에 입고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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