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취하서 제출...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유통업체 진도는 권 모 씨 외 3명이 제기했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2026년 8월 13일 공시를 통해 공식 밝혔다.이번 사건은 권 모 씨 외 3명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으로 사건번호는 2026비합2106이며 신청인들이 스스로 이를 취하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권 모 씨 외 3명은 지난 2026년 6월 26일 법원에 제출했던 주주총회허가신청을 최종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진도는 2026년 8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신청취하 결정문을 전달받았으며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진도는 지난 2026년 7월 6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에 대해 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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