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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커머스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8월 26일부터 매매 불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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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딥커머스리미티드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21일 딥커머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의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처리가 정지 사유로 명시되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의 시작일시는 2026년 8월 26일이다. 해당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만료일시는 딥커머스리미티드의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결정되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법적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도 함께 적용되어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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