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드림어스컴퍼니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오는 2026년 8월 25일이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신주가 변경상장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지되었던 보통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25일부터 해당 보통주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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