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케이바이오랩스 보통주 거래정지, 27일부터 주식병합으로 문 닫는다

-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케이바이오랩스 보통주 거래정지, 27일부터 주식병합으로 문 닫는다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케이바이오랩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8월 27일부터 전격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케이바이오랩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케이바이오랩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유통 업종에 속해 있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일정과 신주권 변경상장 관련 상세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