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조아제약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8월 27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시를 2026년 8월 26일 발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조아제약은 액면병합 과정을 마치고 신주를 변경상장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조아제약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가 공식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의할 점이 존재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개시전의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조아제약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 업종의 소형주 규모 기업이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과 거래재개가 향후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