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코스닥 상장사 파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파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026년 8월 26일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8월 27일이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였던 파루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해당 일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코스닥 전기·전자 업종 소형주인 파루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를 마쳤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재개 당일 장개시전 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