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9일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목적물 가액 1억원 규모
고려아연은 주식회사 영풍과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로부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6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의 사건명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영풍과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기한 의결권 행사금지청구권 및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이다. 목적물 가액은 1억원이다.
신청인들은 오는 9월 9일 개최 예정인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들의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다.
채무자는 고려아연 주식회사와 최**, 최**, 김** 등 개인 채무자 13명 및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소송 제기 사실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거쳐 지난 26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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