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진행, 9월 14일 최종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사 코이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이즈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2일이다. 거래정지 만료일시 또한 2026년 9월 2일로 정해져 당일 하루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코이즈의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코이즈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코이즈의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이로써 코이즈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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