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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우성유통 흡수합병 위해 355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지분 희석 없다

- 보통주 49만 7498주 처분 예정…1주당 7만 1516원 산정
우성, 우성유통 흡수합병 위해 355억원 규모 자사주 처분…지분 희석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우성은 2026년 9월 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식 497,4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합병 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총 처분예정금액은 355억 7906만 6968원이다. 처분 대상 주식의 1주당 가격은 71,516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1일 단 하루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우성이 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성은 이번 합병을 통해 축산 식품 사업 통합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인 71,516원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우성의 기준시가는 15,860원이었으나 자산가치보다 낮아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결정했다.

처분 상대방은 우성유통의 주주인 정준영 씨와 정준섭 씨다. 이들은 우성 최대주주의 자녀이자 특별관계자로, 각각 보통주 248,749주씩 총 497,498주를 배정받게 된다.

우성은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 496,244주와 합병을 통해 취득할 예정인 주식 중 일부를 활용해 대가를 지급한다. 신주 발행이 아니므로 주식 가치 희석 우려는 없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 계획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주주총회 결과나 합병 진행 여부에 따라 처분 계획은 변동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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