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대표가 윤00 대표·우00 사내이사 고소...회사 측 "법적 대응 및 조사 협조"
메디콕스는 대표집행임원 및 등기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2026년 9월 7일 공시했다.이번 고소의 고소인은 조태용 메디콕스 대표집행임원이며, 피고소인은 현 대표집행임원인 윤00과 현 사내이사인 우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85억 8281만 5733원이다. 이는 메디콕스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인 594억 4538만 9249원의 14.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자기자본 산정은 전기 감사의견거절로 인해 2024년말 연결 재무제표 자기자본금에 공시작성일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해 계산했다.
메디콕스 측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배임 혐의와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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