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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언스 거래정지 풀린다...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로 8일 매매 재개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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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빌리언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9월 8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빌리언스 주식은 오는 9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였던 빌리언스의 주권 매매가 해제일시부터 다시 가능해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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