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하락 및 유상증자 여파, 조정가액 적용일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제12회차 비상장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을 기존 2308원에서 1612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9월 14일 공시했다.이번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 하락과 함께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소액공모)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된 전환가액은 공시 당일인 9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사채 발행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조정 전 전환가능 주식수와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모두 0주로 기재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아라이프플러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4억원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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