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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 부과, 부과벌점은 대체돼 0점
더코디,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를 변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더코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9월 17일이다.

이번 지정은 더코디가 지난 1월 5일 최초 공시했던 유상증자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해 공시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더코디는 지난 7월 27일 해당 변경 내용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8월 2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더코디에 대해 부과벌점 4.0점을 산정했으나, 이를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1점당 400만원)으로 대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로 인한 부과벌점은 0.0점이며, 최근 1년간 누적 부과벌점도 0.0점을 유지하게 됐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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