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인도 기한 '당일 자정'에서 '오후 5시'로 수정
의료기기 기업 메드트로닉(MEDTRONIC PLC, NYSE:MDT)이 지난 14일 개시한 주식 교환 청약과 관련해 투자 설명서의 보증 인도(guaranteed delivery) 절차에 기재된 오탈자를 정정했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시했다.메드트로닉은 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자회사 미니메드 그룹(MiniMed Group, Inc.)의 보통주 최대 2억 2536만 1295주를 메드트로닉 보통주와 교환하는 청약을 진행 중이다. 청약이 초과 신청될 경우 메드트로닉은 미니메드에 대한 잔여 지분 전체에 해당하는 메드트로닉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2%를 추가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회사 측은 청약 개시 이후 투자 설명서 내 보증 인도 절차 설명에서 오탈자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았다. 기존 설명서에는 보증 인도 통지서 실행일로부터 두 번째 뉴욕증권거래소(NYSE) 거래일 '자정(12:00 midnight)'에 기한이 만료된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수정된 절차에 따르면, 보증 인도 통지서가 실행된 후 두 번째 NYSE 거래일 '오후 5시(5:00 p.m.)'까지 교환 대리인이 유효하게 청약된 주식 증서나 예탁원(DTC)을 통한 장부 기록 인도 확인서, 송부서 등을 수령해야 보증 인도 절차가 완료된다.
메드트로닉은 아일랜드 갤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심혈관, 수술, 신경과학 및 당뇨 분야의 의료기기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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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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