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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더스트 파워, 나스닥서 주가 1달러 미만으로 상장폐지 경고 수령

180일의 개선 기간 부여…상장 증권 시장가치 요건 미달 경고에 이은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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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더스트 파워(STARDUST POWER INC, NASDAQ:SDST)는 지난 11일 나스닥(Nasdaq)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가격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경고(Notice)를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의 주가는 최소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더스트 파워의 보통주는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30거래일 연속으로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를 밑돌았다.

이번 경고 조치가 스타더스트 파워 보통주의 상장 자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은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티커 'SDST'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스타더스트 파워는 규정 준수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180일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중 최소 10거래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준수 확인을 받고 사안이 종결된다. 만약 회사가 주식 병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내년 3월 10일로부터 최소 10거래일 전까지 병합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내년 3월 10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개 유통 주식의 시가총액 등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초기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병합 등을 통해 결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추가로 180일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될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스타더스트 파워는 지난 4월 24일에도 나스닥 상장 유지 요건인 상장 증권 최소 시장가치 3,500만 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고 서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요건 충족 기한은 올해 10월 21일까지다.

스타더스트 파워 측은 보통주 주가와 시가총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스닥의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본사는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위치해 있다. 최고경영자(CEO)는 로샨 푸자리(Roshan Pujar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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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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