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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스, 주주권리계획 만료로 효력 상실

2025년 도입한 한시적 독약 조항 공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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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아동복 전문 기업 카터스(CARTERS INC, NYSE:CRI)는 2025년 9월 22일 도입했던 한시적 주주권리계획(주주권리협약)이 계약 조건에 따라 만료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해당 주주권리계획은 카터스와 권리 대리인인 에퀴니티 트러스트 컴퍼니 LLC(Equiniti Trust Company, LLC) 간에 체결된 바 있다. 이번 만료 조치에 따라 해당 협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와 연계됐던 우선주 매입 권리도 함께 만료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주주권리계획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장치(포이즌 필)다. 카터스는 이번 공시를 통해 해당 방어 장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확인했다.

카터스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아동복 브랜드 카터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안토니오 D. 로빈슨(Antonio D. Robinson) 최고행정·준법책임자 겸 기업비서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카터스 #CRI #주주권리계획 #포이즌필 #경영권방어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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