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B 보통주의 클래스 A 전환율 하향 조정…자사주 매입과 같은 EPS 효과
비자(VISA INC, NYSE:V)가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4억 500만 달러를 예치하기로 했다.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사후 책임 계획(U.S. retrospective responsibility plan)에 따라 앞서 개설한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4억 500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승인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넣으면 클래스 B-1, B-2, B-3 보통주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이들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로 미국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승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예치로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전환율은 1.5445에서 1.5400으로 낮아졌다. 클래스 B-2 보통주 전환율은 1.5014에서 1.4924로, 클래스 B-3 보통주 전환율은 1.4953에서 1.4773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조정은 9월 18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비자는 이번 전환율 조정이 주당순이익(EPS)에 클래스 A 보통주를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환산 주식 수는 336만 7156주에서 335만 7351주로 약 9804주 줄었다.
클래스 B-2의 환산 주식 수는 73만 688주에서 72만 6311주로 약 4377주, 클래스 B-3의 환산 주식 수는 9059만 9965주에서 8951만 39주로 약 108만 9926주 감소했다.
예치금과 전환율 조정은 비자의 현행 정관에 따라 계산됐다. 기준 가격으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가격 산정 기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을 적용했다.
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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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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