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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렙타 테라퓨틱스, 리젠엑스바이오 등과 특허 소송 합의…3900만 달러 지급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 관련 특허 침해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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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오 제약사 사렙타 테라퓨틱스(SAREPTA THERAPEUTICS INC, NASDAQ:SRPT)가 유전자 치료제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자회사 사렙타 테라퓨틱스 쓰리(Sarepta Therapeutics Three, LLC), 리젠엑스바이오(REGENXBIO Inc.),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 이사회, 카탈란트(Catalent, Inc.)와 특허 침해 소송 및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절차 상소 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특허 제11,680,274호 및 제10,526,617호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합의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젠엑스바이오에 일시금으로 39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지난 2분기(6월 30일 종료) 재무제표에 이번 소송 합의 전망과 관련해 3900만 달러의 소송 충당부채 비용을 선반영한 바 있다.

리젠엑스바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사렙타 테라퓨틱스와 카탈란트 및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발효일까지 발생한 특허 침해 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면책했다. 면책 대상에는 사렙타 테라퓨틱스의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ELEVIDYS)'를 포함해 AAVrh74 기반 캡시드를 사용하는 모든 유전자 치료제 제품이 포함된다.

또한 리젠엑스바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향후에도 엘레비디스 등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리젠엑스바이오는 자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특허 및 특허 출원 가운데 현재 형태의 엘레비디스나 AAVrh74 캡시드 서열을 포괄하는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추가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이던 소송은 재소 불가 조건(with prejudice)으로 기각 및 취하된다. 소송 및 합의 계약 협상과 관련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는 각 당사자가 자체 부담하며, 이번 합의에 어느 당사자의 책임이나 잘못에 대한 인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렙타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SRPT #리젠엑스바이오 #엘레비디스 #특허소송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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