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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환 등, 세운메디칼 지분 52.78% 보유·특별관계자 담보계약 연장

- 특별관계자 이재희, 보유주식 150만주 기업은행에 담보 제공·계약기간 1년 연장
이길환 등, 세운메디칼 지분 52.78% 보유·특별관계자 담보계약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세운메디칼 최대주주 이길환과 특별관계자 5인이 10월 6일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밝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변경)를 제출했다. 보고사유는 특별관계자 이재희의 주식담보계약 연장체결이며, 보고자 측 합산 보유주식등은 직전 보고서와 동일한 2311만 9180주(52.78%)다.

이길환은 세운메디칼의 최대주주로 본인 명의 1388만 4400주(31.69%)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인 이재희(친인척·사내이사) 760만주(17.35%), 허몽도(임원·사내이사) 5만 5780주(0.13%), 이재연(친인척) 137만 9000주(3.15%), 선준서·선윤우(친인척) 각 10만주(0.23%)를 더하면 합산 지분이 52.78%에 이른다.

이번 보고구분은 변경이며, 직전 보고서 대비 보고자 측 보유주식등의 수와 비율에 증감은 없다. 변경사유는 특별관계자의 주식담보계약 연장체결로 명시됐다.

담보계약 내용을 보면 이재희가 보유 주식 중 150만주(지분 3.42%)를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5일부터 2027년 10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대출금액은 12억원, 이자율은 연 4.464%다.

직전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150만주(3.42%)가 담보계약으로 잡혀 있어, 이번 보고는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길환은 보유목적으로 경영권 영향을 명시하면서, 세운메디칼 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정관 변경·배당 결정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10월 2일 기준 세운메디칼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3.87%(212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13%를 웃돌았다. 9월 30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45만 895주로 발행주식 대비 1.02%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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