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정산 위해 보통주 발행 합의…렌드스파크 지분율 4.99% 초과 발행 제한
에너지 인프라 기업 스카이 쿼리(SKY QUARRY INC, NASDAQ:SKYQ)가 채권자인 렌드스파크 코퍼레이션(LendSpark Corporation)에 진 63만 8998달러 규모의 미지급 채무를 보통주 발행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법원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채무는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다.스카이 쿼리는 지난 1일 렌드스파크와 합의 및 약정(Settlement Agreement and Stipulation)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9월 25일 체결한 기존 합의를 전면 대체한다. 합의는 법원 승인 명령이 나와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이었고, 플로리다주 디소토 카운티 제12사법구역 순회법원은 지난 2일 공정성 심리를 거쳐 이 합의가 증권법 제3(a)(10)조상 렌드스파크에 공정하다고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스카이 쿼리는 채무액을 갚기에 충분한 보통주(합의주식)를 최대 2개 트랜치로 나눠 렌드스파크에 발행한다. 합의주식 수량은 채무액과 전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전환 가격은 최초 전환 전 거래일의 보통주 종가와 최초 전환 전 5거래일 평균 종가 가운데 낮은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 비용 보전을 위한 합의 수수료 명목으로 보통주 6000주를 추가 발행한다.
합의주식과 수수료 주식은 증권법 제3(a)(10)조의 등록 면제에 따라 제한 표기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되며, 회사가 주식 병합(역분할)을 하면 수량이 비례 조정된다. 9월 15일 기준 스카이 쿼리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약 877만 주다.
지분율 4.99% 상한과 일일 매도 제한
합의에 따라 스카이 쿼리는 렌드스파크의 실질 보유 지분이 발행주식의 4.99%를 넘게 되는 범위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렌드스파크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회사 주 거래시장에서의 일일 매도량을 보통주 일일 거래량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스카이 쿼리는 명령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 수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수권주식에서 예비해 두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50만 주는 초기 예비분으로 명의개서 대리인에 둔다. 회사가 주식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렌드스파크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미상환 채무액에서 주식 매도로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렌드스파크는 보유 중인 잔여 합의주식을 회사에 반환해 소각한다.
합의주식과 수수료 주식 인도가 모두 끝나면 양측은 해당 채무와 관련한 청구를 서로 면제한다. 이번 합의로 같은 청구를 근거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모두 해소되며, 플로리다 법원 소송의 취하 합의서는 에스크로에 보관됐다가 주식 인도 후 제출된다.
스카이 쿼리는 자회사를 통해 네바다주 이글 스프링스 정제소를 운영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이다. 임시 최고경영자(CEO) 겸 사장은 마커스 론(Marcus Lau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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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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