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cause) 없는 종료…업무는 경영진 내 타 구성원에게 재배분
미국의 건강저축계좌(HSA) 수탁기관인 헬스에퀴티(HealthEquity, Inc., NASDAQ:HQY)는 마이클 피오레(Michael Fiore) 최고상업책임자(CCO)를 해고 사유(cause) 없이(without cause) 해고했다고 밝혔다.헬스에퀴티가 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피오레 CCO의 해고 효력은 지난 5일부로 발생했다. 최고상업책임자의 기존 업무와 책임은 회사 경영진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재배분될 예정이다.
피오레 CCO는 회사 및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청구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제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며, 고용 계약에 담긴 일정한 제한 약정(restrictive covenants)을 계속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존 고용 계약에 따라 합의된 퇴직금과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퇴직금 조건은 지난 5월 13일 회사가 제출한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에 상세히 명시된 바 있다.
또한 그가 보유 중인 주식 보상 등은 회사의 2014년 및 2024년 주식 인센티브 계획과 개별 보상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헬스에퀴티는 유타주 드레이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건강저축계좌 등 의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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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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