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의장 선임 및 감사 해임·선임 안건 대상 임시주총 소집 청구
코스피 상장사 방림은 김○○ 외 6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월 13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신청인들에 대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방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방림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주총 안건으로는 제1호 의안 임시의장 김○○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이용인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김○○ 선임의 건이 포함됐다.
소송 제기일자는 10월 7일이며, 방림은 10월 13일 해당 소송 신청서를 확인했다. 회사 측은 본 신청의 내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방림은 섬유 및 의류 업종에 속해 있으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은 1225억 2709만원, 영업이익은 11억 2131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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