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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엑스컴퍼니, 4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 자기자본 대비 8.24% 규모, 대표이사 등 임원 및 최대주주 대표이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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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대표이사 및 임원,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40억 4695만 5536원 규모의 배임 등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0월 13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40억 4695만 5536원이다. 이는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자기자본인 491억 807만 5127원의 8.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고소는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사내이사가 진행했다. 피고소인은 디에이치엑스컴퍼니 대표이사, 임원 2명,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등 4명이다. 고소 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가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10월 13일이라고 밝혔다. 혐의 및 금액은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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