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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티, 25억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 고소

- 전 경영지원부 팀장 고소, 자기자본 대비 7.23%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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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케이씨티는 전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월 19일 공시했다.

피고소인은 전 경영지원부 팀장 김모 씨다. 횡령 발생 금액은 25억 9815만 9678원으로, 이는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9억 3729만 5251원의 7.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케이씨티 측은 발생 금액이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이 중 미회복 금액은 12억 661만 5033원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금액과 미회복 금액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2026년 10월 13일이다.

케이씨티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부통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향후 확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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