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매수호가 0.10달러 이하 10거래일 지속에 23일 거래정지 예정…CFO 사임·OTC 시세 등재 모색 및 M&A 검토
스타더스트 파워(STARDUST POWER INC, NASDAQ:SDST)는 나스닥 상장심사부로부터 주식 상장폐지 결정 통보(Staff Determination)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지난 14일 기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거래일 연속 0.10달러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나스닥 규정에 의거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10월 23일 개장과 함께 스타더스트 파워의 보통주 및 워런트(SDSTW)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앞서 4월 24일 상장증권 시가총액 3500만 달러 요건(나스닥 상장규정 5550(b)(2)) 미달 통보를 받아 10월 21일까지 요건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였다. 또 9월 11일에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아 최소 매수호가 요건(5550(a)(2)) 미달 통보와 2027년 3월 10일까지의 180일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그 유예기간 중 종가 매수호가가 0.10달러 이하로 10거래일 연속 머문 데 따른 것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10월 23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까지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항소를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장폐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환불되지 않는 청문회 수수료 2만 달러를 내야 한다.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거래정지가 유예되지는 않는다. 회사는 청문회 신청 여부와 함께 장외시장(OTC) 시세 등재 모색, 인력 감원 등 비용 절감, 상장폐지 이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공시 의무 중단·종료, 매각 및 합병을 포함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다이찬드라 데바스퍼(Udaychandra Devasper)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0월 14일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데바스퍼 CFO의 사임 효력 발생 예정일은 10월 23일이다.
스타더스트 파워는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