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케이티, 소송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공시불이행 사유, 11월 5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케이티, 소송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27일 코스피 상장사 케이티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사유는 10월 21일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 건을 10월 23일에 지연 공시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케이티는 이번 지정예고 내용에 대해 11월 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공시 기준 최근 1년간 케이티의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10월 26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6.59%(3만 480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9.16%보다 낮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2일 기준 13만 7625주로 융자 잔고 비율은 0.04%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