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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퀀시 일렉트로닉스, 은퇴한 스티븐 번스타인 전 CFO와 1년 자문 계약 체결

연 자문료 28만 2505달러 월할 지급…보유 주식 보상은 계속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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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퀀시 일렉트로닉스(Frequency Electronics, Inc., NASDAQ:FEIM)는 11월 1일 자로 은퇴한 스티븐 L. 번스타인(Steven L. Bernstein)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인수인계 지원을 위한 자문 계약(Consulting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번스타인은 CFO와 함께 재무담당 임원(Treasurer)·총무(Secretary)를 맡아 왔다. 이번 공시는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신임 CFO 선임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계약은 10월 31일 체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번스타인은 2027년 10월 31일까지인 기본 계약 기간 동안 회사에 인수인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 계약 기간은 양측의 서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서면 통지로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Cause)가 있으면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번스타인은 연간 28만 2505달러의 자문료를 매월 분할해 받고, 사전 승인된 비용도 상환받는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그가 쌓아 두고 쓰지 않은 유급 휴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회사 차량의 리스를 그에게 넘긴다.

자문 기간은 회사 주식 보상 계획상 계속 근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그가 보유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성과조건부주식(PSU)은 계약 기간 동안 기존 조건에 따라 계속 가득된다.

번스타인이 기본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회사가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2015년 9월 15일 체결(이후 개정)된 이연보수계약상 근속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그는 청구권 포기서(release of claims)에 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간 3만 8000달러의 종신 혜택을 받는다.

회사가 기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번스타인은 기본 계약 기간의 잔여 자문료 전액을 받는다. 기본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가득될 예정이던 주식 보상도 즉시 가득된다.

계약에는 비밀유지, 비방 금지,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과 함께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1년간 적용되는 경업 금지·직원 유인 금지 약정이 포함됐다.

프리퀀시 일렉트로닉스는 상업용 및 미국 정부 위성, C4ISR, 전자전 시스템 등에 적용되는 정밀 시간 및 주파수 생성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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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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