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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일렉트로닉스(MEI), 임원 보상 조정 및 변경 사항 발표

메소드일렉트로닉스(MEI, METHODE ELECTRONICS INC )는 임원 보상 조정을 하고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16일, 메소드일렉트로닉스는 라우라 코왈치크 최고재무책임자, 라스 울리히 글로벌 자동차 사업 부사장, 존 어윈 조달 및 EHS 책임자, 케리 바이버그 법률 고문과의 통제 변경 계약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임원들의 COBRA 연속 보장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정안은 메소드의 보상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임원 통제 변경 계약의 연례 검토와 관련이 있다.

수정안의 내용은 8-K 양식의 부록 10.1에 첨부된 통제 변경 계약 수정 양식의 조건에 따라 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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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메소드의 이사회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유예 보상 계획의 종료를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서명자는 라우라 코왈치크 최고재무책임자이다.이번 수정안은 통제 변경 계약의 제1.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직원이 회사의 그룹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 연속 건강 관리 보장을 적시에 적절하게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COBRA 연속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직원의 이름으로 지불하며, COBRA가 더 이상 직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보장은 직원의 종료일로부터 18개월 또는 고용주의 그룹 건강 계획에 대한 보장 자격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짜 중 이른 시점까지 유효하다.이 보장 비용은 법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건강 관리 보장을 얻거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하며, COBRA 보조 기간 이후의 COBRA 보장 비용은 전액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변경 사항은 통제 변경 계약의 다른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65270/000006527025000019/0000065270-25-00001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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