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로페이즈랩은 2025년 10월 15일에 제출한 S-3 양식의 증권 청약서 보충서에서 법률 자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회사는 새로운 법률 자문을 고용하고, 2025년 12월 19일자로 법률 자문 의견서를 교체하여 제출한다.
이 의견서는 이전에 제출된 5.1 항목의 의견서를 대체하며,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2025년 12월 19일자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프로페이즈랩은 델라웨어 주에 등록된 회사로, 회사의 보통주를 최대 426만 5,221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이 주식은 2025년 10월 9일자로 체결된 시장 판매 계약에 따라 판매될 예정이다.
이 계약은 프로페이즈랩과 웨스트파크 캐피탈 간의 계약으로, 2025년 10월 15일자로 제출된 증권 청약서 보충서에 따라 진행된다.
이 보충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SEC에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기본 증권 청약서의 일부로 포함된다.법률 자문은 회사의 정관 및 내부 규정, 이사회 결의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했다.
의견서에서는 주식이 적법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추가적인 부담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 의견서는 델라웨어 주의 일반 회사법 및 미국 연방법에만 적용되며, 주식 판매에 대한 주 및 블루 스카이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의견서는 보충서의 법률 사항 항목에 회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현재 프로페이즈랩은 426만 5,221주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본 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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