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브oooooo, 서울북부지법에 신청... 불이행 시 1일당 500만원 청구
동성제약은 주식회사 브oooooo로부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20065이다.신청인인 주식회사 브oooooo는 법원 결정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30일 동안 동성제약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청구했다.
열람 및 등사 대상에는 사진 촬영과 컴퓨터 파일 복사가 포함된다. 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해당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동성제약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 내용도 이번 소송 신청 취지에 포함되었다.
동성제약은 지난 3월 4일 제기된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19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특별송달로 수령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있다.
현재 동성제약의 경영권과 자산 관리 전반은 공동관리인 나원균과 김인수에게 전속되어 있다. 당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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