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회사가 주주제안 수용해 보전 필요성 인정 안 돼"
유니켐은 노익희 외 10인이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결과물이다.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노익희, 안묘숙, 노주형, 김윤영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 측에는 주식회사 세니온, 신용민, 민영덕, 조성상, 주식회사 미래축산유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식회사 엔씨와이와 이휴원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채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유니켐은 채권자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해당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판결 및 결정일자는 2026년 3월 13일이다. 유니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아 23일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해당 공시는 지난 2026년 2월 6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후속 공시다. 유니켐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 수용 사실과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를 시장에 알렸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주제안을 회사가 수용한 점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유니켐은 의안상정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확인하게 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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