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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 경영권 분쟁 가열... 법원 "30일간 회계장부 열람 허용" 결정

- 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30일간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
유니켐 경영권 분쟁 가열... 법원 "30일간 회계장부 열람 허용"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유니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에 대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노익희 씨 외 10명이 제기한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0016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청한 내용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의사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 열람에 집중된 결과다.

채무자인 유니켐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열람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열람 대상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서류도 포함되며 사진 촬영이나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복사도 가능하다. 채권자 측은 열람 및 등사 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신청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 관련 신청과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거나 부적법하여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유니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 23일에 법원의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12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니켐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사무실에서 관련 장부의 열람 및 등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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