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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의견거절' 후폭풍...상장폐지 기로에 거래정지 무기한 연장

- 감사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착수...이의신청 시까지 거래 불가
아이톡시 '의견거절' 후폭풍...상장폐지 기로에 거래정지 무기한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아이톡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전격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3월 23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지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다. 정지 시작 시각은 2026년 3월 23일 17시 24분부터이다.

변경 후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식 시장 내 매매거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에 따른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사의 이의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최종 상장유지 결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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