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착수...이의신청 시까지 거래 불가
아이톡시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전격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3월 23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지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다. 정지 시작 시각은 2026년 3월 23일 17시 24분부터이다.
변경 후 거래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식 시장 내 매매거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에 따른 것이다. 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을 거절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사의 이의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최종 상장유지 결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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