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 결정
코스닥 상장사 롤링스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전격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 23일 롤링스톤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유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15시 53분부터 시작됐다. 정지 상태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기존에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만 거래를 정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결정 시점까지로 대폭 변경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 법령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규정에 따라 롤링스톤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거래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롤링스톤 측은 향후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된다. 주주들은 회사의 재감사 추진 여부나 상장 유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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