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모 씨 외 1명 수원지법에 제기…2월 이사회 결의 신주발행 중단 요구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배 모 씨 외 1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6년 3월 31일 접수되었으며 회사는 4월 6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해 확인했다.신청인 측은 알엔투테크놀로지가 2026년 2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보통주 208만 7682주의 신주발행 금지를 요구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취지에 따르면 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쇄와 배정, 인수, 납입금의 수령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행관이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알엔투테크놀로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했다. 이는 신주발행 절차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6일 공시된 유상증자 결정 사항과 관련된 소송이다. 신청인은 2026년 3월 31일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회사는 4월 6일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6카합10198이라는 사건번호로 지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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