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
인콘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4월 14일부터 전격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결정한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공시를 통해 인콘의 매매거래 정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거래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로 명시되었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시장 내에서 인콘 주식의 모든 매매 거래 행위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식병합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수를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절차로 자본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인 인콘은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향후 변경상장을 준비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및 변경상장일 일정을 확인하여 투자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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