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예정금액 2126만 6000원 규모이며 발행주식총수 대비 0.002% 수준
씨젠은 6일 이사회를 열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당사가 부여한 RSU 중 권리 확정 및 지급 조건이 달성된 임직원에게 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다.처분 예정 주식은 보통주 868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영업일 종가인 2만 4500원이다. 이에 따른 총 처분 예정 금액은 2126만 6000원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정해졌다. 처분 방법은 시장 매도가 아닌 당사 자기주식 계좌에서 해당 임직원 8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대체 입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씨젠 측은 이번 자기주식 처분 물량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02%에 해당하여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정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씨젠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665만 7356주와 무상증자 단주 취득분 등을 포함해 총 666만 2551주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2.7%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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