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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CERCG ABCP 소송전 대법원서 '지연손해금' 재심리 결정

- 하나은행 제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지연손해금 부분 서울고법 이송
LS증권 CERCG ABCP 소송전 대법원서 '지연손해금' 재심리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LS증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 판결 결과를 6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변경 전 상호 이베스트투자증권)이다. 원고인 하나은행은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며 제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증권사들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며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증권사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됐으며 지연손해금 이외의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LS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공시일 기준 8787억 4960만원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파기환송심 등 남은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1월 소송 제기 공시 이후 약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이다. 판결 일자는 2026년 4월 30일이며 LS증권은 지난 5월 4일 판결문을 최종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자율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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