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7일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해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안 돼
지엔코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오는 5월 7일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라 지엔코 보통주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026년 5월 6일 공시했다.이번 거래 재개는 지엔코가 진행한 액면병합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액면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7일이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액면병합 관련 변경상장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정됐다.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거래 방식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 시 참고해야 한다.
섬유 및 의류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지엔코는 이번 액면병합 주권 상장을 통해 시장에 복귀한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 이후 조정된 주가와 발행 주식 수에 따른 변동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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