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절차 완료에 따른 변경상장... 7일 장 개시부터 거래 가능
코스닥 상장사 위즈코프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5월 7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즈코프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위즈코프 보통주다. 회사 측은 주식 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액면병합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변경상장을 진행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매매거래 재개 시점은 2026년 5월 7일 장 개시 시점부터다. 지난 거래정지 기간 동안 묶여있던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과 주식 거래가 해당 일자부터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의거해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요건 충족을 최종 확인했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인 7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액면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이다. 보통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임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조정하고 주가 관리를 도모할 때 시행한다.
위즈코프는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번 액면병합 완료와 거래 재개가 향후 시장 내 주가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