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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크, 바이오빌 손해배상 소송 리스크 소멸… 판결금액 '0원'

- 원고 소취하로 판결 금액 발생 안 해… 기업 소송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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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종결되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2가합105908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왔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인 바이오빌은 당초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으며 플래스크가 부담해야 할 별도의 판결 금액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플래스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413억 7321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 취하로 인해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전적 손실이나 지급 의무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결된 날짜는 지난 4월 30일이다. 플래스크는 법원으로부터 소취하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날인 5월 8일을 기점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3년 9월 5일에 최초 공시되었던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후속 결과 보고다. 당시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로 인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원고 측의 자발적인 취하로 인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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