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 어니스트의 현재 및 전직 임원과 이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생 소송의 피고로 지명됐다.
이 소송은 '더 어니스트 컴퍼니, Inc. 파생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번호는 2:21-cv-09281-MCS-PLA이다.
또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버틀러 대 블라호스' 사건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비시 대 블라호스' 사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두 명의 주주가 델라웨어 법에 따라 회사 이사회에 파생 소송의 피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송 전 요구를 제출했다. 2026년 3월 12일, 파생 소송의 당사자들은 합의 조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의는 2026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2026년 5월 1일에는 합의의 잠정 승인이 이루어졌다.
최종 승인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에 대한 청문회는 2026년 7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합의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는 모든 파생 청구에 대한 면책과 함께 파생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행하고, 원고의 변호사에게 1,19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청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의 세부 사항은 합의서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히 규정된다.
이 합의는 1995년 사모증권소송개혁법의 '안전한 항구' 조항에 따라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의 일환으로, 회사는 향후 4년 동안 유지될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채택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혁에는 재고 관리 및 적절한 기록 유지, 공시 위원회의 역할 강화, 법무 담당자의 책임 확대, 감사 위원회의 개선, 보상 위원회의 개선, 이사 독립성 강화, 이사 교육, 직원 교육 및 내부 고발자 정책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합의와 관련된 개혁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1,195,000달러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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