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44.86%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코스닥 상장 제약사인 셀루메드는 프라임코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40억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이번 청구 금액은 셀루메드의 자기자본인 312억 1088만원 대비 44.86%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준으로 기업의 재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셀루메드는 채무자인 프라임코어에 대해 청구 금액 140억원과 함께 2026년 5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소송을 위한 독촉절차비용 452만 5900원은 채무자 부담으로 하며 세부 내역은 송달료 6만 6000원과 인지액 445만 99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5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태로 이번 자기자본은 2024년 말 자본총계에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합산하여 산출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셀루메드는 지난 4월 21일과 30일에 각각 금전대여결정을 공시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이와 관련된 채권 회무 절차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셀루메드 측은 향후 발생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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